한국철강협회와 업계는 19일 “중국 업체들이 철근 등 보통강에 미량의 붕소(보론)를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합금강 수출에 대해 20%의 세제 혜택(수출세 15% 면제·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5% 환급)을 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5%에서 13%로 확대해 편법 수출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은 양국간 수출·입 물량 집계가 다른 점에서 불거졌다. 중국측의 대(對) 한국 수출통계에 따르면 철근 수출량은 2007년 93만790t에서 지난해 19만9152t으로 78.6%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합금강봉강 수출량은 51만8128t에서 114만4070t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국 철근 수입량은 2007년 108만4673t에서 지난해 106만5465t으로, 합금강봉강 역시 같은 기간 13만5256t에서 11만6342t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상당량의 제품을 두고 중국은 합금강봉강을 수출했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근재를 수입했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 제강업계는 이에 대해 중국 업체들이 극히 미세한 양의 붕소를 첨가하면서 정부에 합금강이라고 편법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중국산 저가 철근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져 국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 정부가 세계 철강업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철강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파산을 막기 위한 ‘꼼수’로 위기를 비켜가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수입 제재조치로 이달 20일부터 합금강에 대해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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