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갖고 있다든지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그동안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금융재산(6.26% 환산)과 일반재산(4.17% 환산)에 비해 100% 환산·반영돼 자동차 사용이 불가피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왔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기준도 현행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약 172만원)에서 150%(약 225만원)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회복 상환금이나 대출 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형법상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재 연 1회로 돼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연흥 권익위 경제민원조사단장은 “제도개선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인구는 7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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