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1일 발표한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수 등 부당 수령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이 11명이나 포함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이 제도적 맹점을 활용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린 것은 도덕적 비난과 함께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소속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508명, 지방 공무원이 941명으로 중앙·지방 구분이 없었다. 또 교육청 공무원도 706명이나 됐다. 이 중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는 1488명(60.7%),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는 964명(39.3%)이었다. 환수할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4만5000원 꼴이다. 전체 130만3000명 중 관외 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395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 1820개소의 '쌀 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30여만명에 달하는 직불금 수령자의 영농조회기록 조회와 현지확인, 심사 등을 거쳐 부당 수령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당 수령자 인원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턱없이 적어 미처 적발되지 않은 수령자가 상당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한해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는 28만명이었고, 이 중에는 공무원 3만997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공기업 임직원 6213명, 금융인 8442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 11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징계위에 회부된다. 일반 부당 수령자들은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받는다.
쌀 직불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이번 고위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전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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