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호 결의는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무기 수출금지’와 주요 단체·인사에 대한 ‘여행 제한’, ‘금융 동결’ 등 크게 3개 분야의 제한을 뒀다. 이 중 여행제한과 금융동결은 2006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회사를 제재 기업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결의에서는 대북 제재 리스트의 숫자가 확대되고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과 미사일의 장비와 부품을 조달하는 무역회사나 금융기관, 거래를 담당하는 인사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참석해 “미국은 12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로 축소됐다”며 “제재 대상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미·일 등이 요구했던 제재 리스트가 이번 결의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1718호에 포함된 사치품 항목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당시 사치품 규제에 따라 쇠고기와 캐비아, 참치,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카메라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인 7장 42조를 원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6·25전쟁 이후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제재를 적용한 적은 없다”면서 “중국 등이 받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재 수준의 키는 중국과 러시아가 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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