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DNA 확인 등 범행의 증거 관계가 명백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전강진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은 "지금까지는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제공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송 과정이나 현장 검증 때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은 지난 2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직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측은 "최근 5년간 살인은 2.3% 증가했지만 강간은 42.2%나 급증했다"면서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법 당국이 흉악 사범의 얼굴을 공개해 재범을 방지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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