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한다

법제처,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한다

기사승인 2009-07-21 17:41:01
[쿠키 정치] 압날(押捺) 멸각(滅却) 연부(年賦) 장리(掌理)....

‘상속세 및 증여법’ 등에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55건의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인을) 압날(押捺)하다는 찍다로, 멸각(滅却)하다는 없애버리다로 고쳤다. 또 연부(年賦)로→해마다 나누어, 양정(量定)하다→정도를 정하다, 사위(詐僞)→거짓, 장리(掌理)하다→관장하다, 부의 수→음수, 유탁(油濁)손해→유류오염손해, 호소(湖沼)→호수·늪 등으로 정비했다.

일본 어투 용어와 표현도 다듬었다. 내역→명세, 일방→한쪽, 개임(改任)하다→바꾸어 임명하다, 참작하다→고려하다,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 등으로 바꿨다.

또 지나치게 줄여 쓴 말도 풀어썼다. 회무는 협의회의 업무, 선차(船車)는 선박·차량, 허부(許否)→허가 또는 불허가, 분합→분리·합병 등으로 고쳤다.

법률 표기 자체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꿨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를 들면 재정(裁定), 의식(儀式)과 같은 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5월에 30건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의 55건을 포함해 연말까지 290여 건의 법률안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정비해 법률 용어 정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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