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김정일 12일 면담할 듯…억류 유씨 석방 임박

현정은―김정일 12일 면담할 듯…억류 유씨 석방 임박

기사승인 2009-08-12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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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애초 12일까지 2박3일간 방북 일정을 잡았으나 북한 당국과 조율해 13일까지 머물기로 했다고 현대그룹이 11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현대그룹에서 방북 일정 연장을 신청해왔다"면서 "12일중으로 연장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이 방북 일정을 연장한 것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당초 기대했던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지방에 가있는 등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았거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조건에 관한 양측의 실무적 조율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경우 북한에 135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는 빠르면 12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남북 합의서에 따라 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조사를 종료한 후 추방하는 형태로 유씨를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 측은 유씨를 대동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유씨가 현 회장의 귀환 전후에 적당한 절차를 밟은 뒤 별도로 내려올지 등에 대해 북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남북 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의 법 질서를 위반한 남측 인원에 대해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장시간 유씨를 조사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경고나 범칙금보다는 추방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북한은 유씨를 10일 오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원래 북한이 유씨를 10일 오전 10시에 석방한다는 얘기를 우리 측에 전달했었다"며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병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 회장에게 직접 방북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외국정상 등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귀빈들이 묵는 백화원 초대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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