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과태료·과징금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

중복 과태료·과징금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

기사승인 2009-08-26 17:09:01
[쿠키 정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내년 중 법무부와 함께 각 부처에 걸쳐 112건의 중복 제재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복 제재가 정비되면 연간 1조3600억 원(2008년 기준) 규모인 과태료 부과액 중 2800억원 가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법제처는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회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해 과태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은 아니며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위반 정도와 기간 등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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