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식품보건범죄 형량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 식품보건범죄 형량 높인다

기사승인 2010-07-19 20:24:00
[쿠키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식품·보건 범죄, 절도, 약취·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을 대상으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연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식품·보건 범죄는 기존보다 형량을 높였다. 특히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을, 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례의 경우 징역 5~8년을 선고키로 했다.

현저히 해로운 식품이란 음식물에 허용되지 않는 방부제나 비소·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양형 기준이 3년을 넘는 유형의 범죄는 집행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권고키로 했다.

양형위는 2007년 4월 구성된 이후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까지 절도, 사기, 식품·보건 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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