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 중 신흥대 교비 36억8000만원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교비 41억4000만원 임의사용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재단 산하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강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