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손씨에게 등기부의 일부인 아파트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는 등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문모씨 등은 손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도 임대받은 아파트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듣고도 신중히 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6년 10월 문씨 등의 소개로 H사로부터 아파트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H사에 냈다. 6개월 전 K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H사는 입금해야 할 보증금을 유용한 뒤 이듬해 4월 부도처리 됐다. K사는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