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수료를 계속 지급키로 했으나 2004년 새로 체결한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며 “기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에만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SK는 2001년 오케이 캐쉬백(OK Cashbag) 회원 정보를 미래에셋(당시 SK생명보험)의 마케팅에 사용하게 해주고 보험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2004년 한 차례 변경된 판촉 계약은 2007년 오케이 캐쉬백 사업을 이어받은 SK에너지로 이관됐다. 2008년 3월말 계약기간이 끝나자 미래에셋은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오케이 캐쉬백 사업을 다시 양도받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최초 계약 때 이미 체결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내기로 약정했다’며 14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