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마케팅수수료 분쟁서 SK에 승소

미래에셋, 마케팅수수료 분쟁서 SK에 승소

기사승인 2010-09-03 17:3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10억원대의 마케팅 수수료를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전 S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정보이용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수료를 계속 지급키로 했으나 2004년 새로 체결한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며 “기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에만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SK는 2001년 오케이 캐쉬백(OK Cashbag) 회원 정보를 미래에셋(당시 SK생명보험)의 마케팅에 사용하게 해주고 보험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2004년 한 차례 변경된 판촉 계약은 2007년 오케이 캐쉬백 사업을 이어받은 SK에너지로 이관됐다. 2008년 3월말 계약기간이 끝나자 미래에셋은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오케이 캐쉬백 사업을 다시 양도받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최초 계약 때 이미 체결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내기로 약정했다’며 14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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