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국내 유통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중하고 밀수한 양 자체도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밀수한 필로폰으로 사회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5g씩 포장한 필로폰 뭉치 2개를 구입,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필로폰은 한번 투약할 때 사용하는 양이 0.03g 정도로 최씨가 밀수한 필로폰 10g은 총 3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지난 5~7월 서울 강남의 모텔 등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으로 2008년 은퇴 후 K3리그에서 활동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