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신 소송 현대증권 하이닉스에 완승

국민투신 소송 현대증권 하이닉스에 완승

기사승인 2010-12-17 19:59: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국민투신 주식을 매매해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해당 주식매매 계약에 있어 중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9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계약과 관련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이닉스 단독 명의의 약정만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연대서명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현대투신(구 국민투신)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CIBC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하며 큰 손해를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92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냈으며 현대증권 역시 “현대중공업에 가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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