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가슴성형 인터넷 폭로한 30대에 벌금형

여자친구 가슴성형 인터넷 폭로한 30대에 벌금형

기사승인 2010-12-21 16:19: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친구가 국외 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마치 여행을 혼자 다녀온 것처럼 쓴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을 보고 A씨가 목욕하는 사진과 함께 “여행 중 여자친구의 시술한 가슴이 터져 급히 수술을 하게 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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