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뤄진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9월 남편이 A씨와 간통했다는 것을 알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 자백도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7개월간 37차례 문자와 이메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배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배씨만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일상적인 대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이나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의 남편과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됐으나 중간에 배씨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