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4명 선임료 330만원? 국세청 '헐값' 지불 논란

김앤장 변호사4명 선임료 330만원? 국세청 '헐값' 지불 논란

기사승인 2011-08-24 00:49:00
[쿠키 경제] 국세청이 유명 로펌 변호사들을 헐값에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김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을 합계 330만원에 선임했다. 이어 올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유명 로펌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을 770만원에 선임했다. 국세청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008년 국세청은 김앤장을 상대로 11년 만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또 새로 선임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법원에서 함께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헐값으로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상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전관예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처음으로 제기된 중요한 소송이라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보수는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 기관의 소송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 공단이 김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이어 2007년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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