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화)
노숙인·노인 완전틀니도 의료급여 대상

노숙인·노인 완전틀니도 의료급여 대상

기사승인 2012-05-29 11:51:00
[쿠키 건강] 앞으로 노인 뿐 아니라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돼 틀니 시술비를 일부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 ‘0명’

대부분의 대학이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의대 수업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개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의대생 복귀 조짐이 없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2024학년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증원 규모와 재정 상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