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2003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하게 되고, 노모와 처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 중 최고형량을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