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3-04-11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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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1일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범인 서진환(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결과도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고 약 2주 후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오던 B씨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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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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