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변호인 측 "재판이 서커스냐""

"'내곡동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변호인 측 "재판이 서커스냐""

기사승인 2013-04-22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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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광범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심형보에 대한 공문서 변조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및 검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점점 서커스화 돼 간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특검팀의 신청을 기각해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 직원 심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사저매입 관련 자료를 조작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면 심씨가 사저매입 관련자료를 변조한 물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인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1심 때와 같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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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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