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서 튼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법원 “디지털 음원이면 보상의무 없다”

백화점 매장서 튼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법원 “디지털 음원이면 보상의무 없다”

기사승인 2013-04-24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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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백화점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 아니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4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 판매용 음반을 틀었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음반의 일종이지만 ‘판매용 음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 내에 틀었다. 판매용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형태였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은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음반에 있는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해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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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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