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서툴러서…신동빈 롯데회장, A4지에 적어와 "송구""선처""

"한국말 서툴러서…신동빈 롯데회장, A4지에 적어와 "송구""선처""

기사승인 2013-04-26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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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말이 서툰 신 회장은 A4용지에 이 두 마디를 적어와 읽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 증인 채택 이전에 주요 CEO들과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던 상황 등 불가피했던 사유를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때와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에 선고를 하려 했지만, 신 회장은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일정 참가 등을 내세워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신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유통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선고기일은 24일로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않은 혐의로 신 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4명에 400만~7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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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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