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유 배상 거부는 부당…민청학련 피해자에 67억 배상 판결

소멸시효 이유 배상 거부는 부당…민청학련 피해자에 67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3-04-26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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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수 외에도 백영서(60)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권진관(61)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도 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관련자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시국사건이다. 최 교수 등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7년~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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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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