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식장 앞 시위는 괜찮아도 장송곡은 안돼""

"법원, "결혼식장 앞 시위는 괜찮아도 장송곡은 안돼""

기사승인 2013-04-29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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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 강남의 유명 D웨딩홀 주변은 일부 시위대로 자주 소란스러웠다. 시위대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장송곡을 틀기도 했다.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M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웨딩홀 측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딩홀 측은 지난해 “M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시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D웨딩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시위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위대들의 소음 수준이 심각하다’는 웨딩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dB) 이상이어야 예식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송곡에 대해서는 웨딩홀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명예나 신용의 훼손, 업무방해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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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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