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시장통이냐…재판부,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소란에 일침

여기가 시장통이냐…재판부,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소란에 일침

기사승인 2013-05-06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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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모(33)씨의 여동생(26)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 측은 “유씨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며 “출국명령 기한인 오는 23일 이전에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던 여동생은 지난달 26일 센터를 나오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과거 ‘왕재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신병을 확보한 변호인이 핵심 증인인 여동생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 방청석에 있던 여동생은 “없는 소리 하지 마쇼”라고 고함을 질러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변호인은 “다른 사건의 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짓은 그만두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은 시장 싸움판이 아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양쪽에 주의를 줬다.

변호인은 오는 23일 이전에 여동생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세 번의 휴정을 거치며 의견을 조율한 끝에 재판부는 여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일 첫 신문을 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하는 한편 유씨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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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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