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울산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범임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사찰 지시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수감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수감 중이던 이 전 지원관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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