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고씨 측은 피해자 A양(17)과 B양(13)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C양(13)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은 고씨 측 모르게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A양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상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양형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2012년 12월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 10년, 7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았다.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기는 고씨가 처음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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