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문자 서비스 슬쩍 유료화…금융당국 집중단속 나서

카드사 문자 서비스 슬쩍 유료화…금융당국 집중단속 나서

기사승인 2013-06-09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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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신용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서비스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린 카드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를 내년 7월 1일부터 월 300원의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신규 고객과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사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같은 요금이 부과된다.

하나SK카드도 지난 2월부터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체크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료 문자서비스를 월 300원의 유료서비스로 바꿨다. VVIP(초우량) 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관도 폐지했다.

신한카드는 2011년부터 문자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다만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를 청구한 회원에 한해서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도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월 300원을 내거나 카드 포인트로 월 450포인트를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도 신용카드 고객에게 2개월만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가 갑자기 ‘짠돌이’로 돌아선 것은 최근 카드 소액결제가 급증하면서 문자서비스 제공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영·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푼돈’이라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공지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일부 우량고객에게만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문자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막을 수 없지만 부실한 사전 공지, 과다요금 책정 등은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는 수수료 개념이어서 고객에 공지 후 1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 공지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면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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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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