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들, 병원 상대 퍼블리시티권 소송서 패소

장동건·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들, 병원 상대 퍼블리시티권 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3-06-13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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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3일 배우 장동건씨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연예인들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에는 장씨 외에도 그룹 F(X), 2AM, 천상지희, 슈퍼주니어. SS501 멤버 일부도 참여했다.

앞서 병원장 A씨는 2006년 한 광고회사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이 광고회사는 병원의 블로그를 제작·관리하면서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했다. 장씨 등은 “병원 홍보를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블로그를 직접 관리한 게 아니라 광고회사에게 의뢰했다”며 “원장이 광고회사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장과 광고회사 사이에 그런 지휘 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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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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