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앞으로 미성년자들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20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측은 “안행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와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으로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해 부모와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이고,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월 1일과 8월 말쯤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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