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회소에서 ‘밀애 몰카’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女에 선처

軍면회소에서 ‘밀애 몰카’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女에 선처

기사승인 2013-06-25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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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군부대 면회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연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여·2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군인인 A씨와 그를 면회 온 여성 B씨가 입을 맞추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씨는 사진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나”는 글을 실어 두 사람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 동영상은 곧 부대 내에 퍼졌고, A씨가 부대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자 B씨는 전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서도 “전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곧장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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