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3-06-2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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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000만여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며 “기간과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결 직후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 면을 보면서 살겠다”며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2011년 5월 해외 프로축구의 승패에 돈을 거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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