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편집국 폐쇄를 해제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사 작성·송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기자들에게 하루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기자들의 쟁의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기자들을 편집국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현재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