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국정원 6급 직원이 ‘비자금 첩보’를 미끼로 삼성전자를 협박하다 파면당했다. 법원도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다.
20년 경력의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김모 전무를 만나 시중에서 구한 삼성전자 비자금 첩보 문건을 보여주며 “이건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사장에게 보고한 뒤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국정원 감찰이었다. 삼성그룹 측이 국정원에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며 친구의 회사를 협력사로 지정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씨가 첩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이씨를 파면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