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수차례 익사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컸지만 피고는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과 경고판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군은 당시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고 함께 물놀이를 간 부모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가족은 2011년 6월 5일 오후 2시 45분쯤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하던 김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관리 책임이 있는 가평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총 1억8413만9508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