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급증, 피해자·증인과 핫라인 구축 확대

‘보복범죄’ 급증, 피해자·증인과 핫라인 구축 확대

기사승인 2013-07-28 16:33:01
[쿠키 사회] 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구속 격리하고 피해자·증인의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는 보복범죄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피해자·증인은 수사 초기부터 ‘비상호출기 지급’ ‘안전가옥 제공’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증인에게 앙갚음하는 범행을 말한다. 지난해 243건이 발생해 2011년(132건)의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이 수사 초기(70%)에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호출기 지급 범위를 넓혀 피해자·증인과 검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상시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해 피해자·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실제 지난 5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상해사건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려던 가해자를 체포, 구속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요청해 비상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직폭력이나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의 피해자·증인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 안전가옥 제공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보복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증인은 전국 9곳에서 운영 중인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1억5800만원을 이주비로 지원했다.

보복범죄의 17.1%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석방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심재철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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