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강완묵 당선무효형 확정

임실군수 강완묵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승인 2013-08-22 16:31:01
[쿠키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3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참모인 방모(41)씨를 통해 최모(55)씨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씨가 8400만원 중 1100만원을 불법 선거비용으로 썼고, 강 군수가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강 군수는 2번의 파기환송을 비롯해 32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다. 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방씨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임실군은 강 군수를 포함, 민선으로 뽑힌 4명의 군수가 모두 사법처리로 군수직을 잃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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