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다뤄본 검사는 단 2명, 누구지?

내란음모 다뤄본 검사는 단 2명, 누구지?

기사승인 2013-08-30 17:22:00
[쿠키 사회]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법이 적용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로 검찰이 내란음모를 사건에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나마 가까운 경험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동욱·임성덕·이부영·송찬엽 등 총 9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이 중 지금까지 검찰에 남아있는 현역검사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 뿐이다. 이들의 과거 경험이 이 의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섰다.

채 총장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30일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도 크다”며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지휘해 달라”고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에 당부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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