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세청이 올 상반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미정리 체납액)이 6조6591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미정리 체납액 5조9089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미정리 체납액은 2009년 4조1659억원, 2010년 4조9257억원, 2011년 5조4601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미정리 체납액이란 국세청이 체납세금 중 현금정리 및 결손 처분 등을 하지 못한 순수 체납금액을 말한다.
반면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특정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결손처분액은 2009년 7조1110억원, 2010년 7조6772억원, 2011년 7조8804억원으로 오르다 지난해에는 8조7965억원을 기록, 9조원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 역시 4조1491억원이 결손처분됐다.
전년이월된 체납 현황을 제외한 올 상반기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조4414억원, 소득세 5210억원, 법인세 2859억원, 상속증여세 965억원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