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과도한 체납자 예급 압류절차 개선해야”

[2013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과도한 체납자 예급 압류절차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3-10-25 14:43:01
[쿠키 건강] 월보험료 5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 대한 과도한 예금 압류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건보공단이 금융회사 등에게 체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관리하도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함에 따라 체납자 신용도 하락하거나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곤란 등을 유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자의 사전 계좌정보 확인으로 과도한 예금압류를 방지해 신용도 하락 등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자 중 70%를 차지하는 월보험료 5만원 미만 생계형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사전에 차단해 생계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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