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강제성 없는 의료중재원 제도, 피해는 환자 몫

[2013 국정감사] 강제성 없는 의료중재원 제도, 피해는 환자 몫

기사승인 2013-10-28 14:05:01
[쿠키 건강]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묻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나 의료사고의 약자인 환자를 위해 도입된 의료중재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후 올해 9월까지 총 1482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나 그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567건으로 신청 건수의 38.3%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원인을 피해자 측 입장에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그러나 피신청자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송사를 벌일 수 없을뿐 아니라 조정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의료중재원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피신청된 의료기관 참여비율은 총 38%로 종합병원 29.3%, 일반병원 49.5%이었고 특히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가장 저조한 25%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24건의 피신청 가운데 단 2건(8.3%)의 조정과정에 응해 나머지 91.7%의 의사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쟁조정참여를 강제하는 법률개정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특히 국가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강제성 이전에 먼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려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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