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13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2억8220만원으로 전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59억4407만원의 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 의무고용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법을 어기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부담금의 출처가 결국 국민들 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체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이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