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유 회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6~2011년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