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치과 그룹의 지점 8곳과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 4곳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투자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이 형태는 현행 의료법은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적인 환자유인 조직의 운영, 과잉진료와 무자격진료, 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이 문제화된다.
복지부는 모 치과그룹이 이 같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치협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여러 지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 복지부가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결과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그룹 관계자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지점은 지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며 “위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떳떳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