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에서는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분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임플란트 시술의 표준약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에는 임플란트 소비자들의 피해건수가 높았던 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의 문제 등의 분쟁해결 기준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식체 탈락은 2회 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보철물 탈락은 재장착 가능, 나사 파손은 3회 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지체해 치료가 중단된 경우, 예정된 정기 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이 탈락한 경우 환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최용석 네모치과병원 대표원장은 “그동안 당병원은 임플란트 치료환자에 대해 치료 후 보증제도를 꾸준히 운영 중이었다. 이번 공정위에서 제정한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네모치과병원 강남점·명동점·홍대점에서 적극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네모치과병원에서는 공정위에서 권고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사용헤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피해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표준약관은 치과병·의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치과 방문시, 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