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목돈수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규모 등을 살펴보면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6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감액돼 이씨는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