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

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

기사승인 2013-11-21 00:44:00
[쿠키 정치] 저축은행 비리로 법정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23일 석방된다. 대법원은 정 의원 측이 제출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구속취소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오는 23일을 기준으로 10개월을 모두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말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에 상고한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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