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구속취소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오는 23일을 기준으로 10개월을 모두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말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에 상고한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