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는 지난 9월 28일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현장에 입회한 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기간시설 파괴를 위해 인터넷에 한전 등을 검색,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검색기록만을 놓고 정보수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