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1년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대기발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이씨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